청력이 좋지 않아 꼭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,
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보조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복지카드와 청각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
보청기 국가 보조금 제도
고령화세대에 접어 들면서, 난청 및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이에 국가에서는 보청기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,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청기 금액의 일부를
지원하는 보청기 보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.
보청기 국가 보조금 신청 절차
1.보장구처방전 받기 : 이비인후과에서 복지카드나 장애인확인서를 제출후 보장구청방전을 받으세요.
2.표준 계약서 발부: 보청기구입처에 보장구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표준계약서를 발부해 줍니다.
3.보장구 검수 확인서: 이비인후과에 보장구처방전 ,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
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.
4.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제출: 보장구처방전, 보장구검수확인서, 통장사본,세금계산서,복지카드, 표준계약서
제출하면 7일이내 보청기 보조금이 통장에 입급됩니다.
보청기 국가 보조금 신청 자격
보청기 구매에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
1.청각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고=>1년 1회 비용 일부를지원 받을 수 있어요.
보청기 보조금 지급기준
1.일반- 90% 지원 (본인부담-10%)
한쪽: 117만 9천원
양쪽: 235만 8천원
2.차상위 계층/기초생활 수급자 : 100% 지원
한쪽: 131만원
양쪽: 262만원
이때 복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.
복지카드가 없을 경우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꼼꼼히 살펴 보시고, 꼭 혜택받으세요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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